광고대행사에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복인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혁근 기자 / root@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권 모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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