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우병 촛불집회`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8년 만에 1심서 실형
입력 2017-02-02 13:56  | 수정 2017-02-03 14:08

법원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집회에서 서울 시내 도로를 점거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일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무제한적이지 않고 정치의사를 표현할 때도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박 전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해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일반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려고 노력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직행을 2년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함께 기소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 한 모씨 외 4명도 가담 정도에 따라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5~6월 매일 밤 종로와 세종로, 태평로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2009년 4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재판 심리 중 야간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자 2009년 재판을 유보했다가 2014년 헌법재판소가 '야간집회 금지 위헌' 결정을 하면서 심리가 재개됐다.
[디지털뉴스국 이경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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