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마지막 밤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숭례문 방화범 채 모씨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 소유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미 한차례 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을 화마에 휩싸이게 한 장본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문화재 방화로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씨는 지난 97년에서 98년 사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하고, 고양시청 등을 상대로 한 몇차례 진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습니다.
문화재 방화 계획을 세운 채씨는 처음에는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지만, 행인이 많아 불을 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창경궁에 불을 냈지만 당시에는 다행히 관람객과 관리직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불은 곧 꺼졌습니다.
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뒤 그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채씨가 고령으로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문화재 훼손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씨는 문화재 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그 해 11월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낸 천21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해, 이자 등 약 천3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화재 방화라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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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소유 땅이 재개발 지역에 포함된 뒤 토지 보상에 불만을 품고 이미 한차례 문화재에 방화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이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보 1호 숭례문을 화마에 휩싸이게 한 장본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토지보상에 불만을 품고 관계 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수용되지 않자, 문화재 방화로 관심을 끌어보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씨는 지난 97년에서 98년 사이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위치한 자신의 땅이 재개발되는 과정에서 시공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패하고, 고양시청 등을 상대로 한 몇차례 진정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가졌습니다.
문화재 방화 계획을 세운 채씨는 처음에는 경복궁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지만, 행인이 많아 불을 지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자 장소를 창경궁으로 옮겼습니다.
지난 2006년 4월 창경궁에 불을 냈지만 당시에는 다행히 관람객과 관리직원들이 비치된 소화기로 곧바로 진화해 불은 곧 꺼졌습니다.
채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구속기소된 뒤 그 해 7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채씨가 고령으로 특별한 전과가 없는데다 피해 회복을 위해 600만원을 공탁한 점, 문화재 훼손 정도가 다행히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채씨는 문화재 훼손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그 해 11월 국가가 자신을 상대로 낸 천215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해, 이자 등 약 천300만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하지만 채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문화재 방화라는 동일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등 중형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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