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고작 800만원…왜?
입력 2017-02-01 17:51  | 수정 2017-02-01 17:54
삼성서울병원 과징금 800만원 / 사진= MBN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고작 800만원…왜?



보건복지부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게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복지부는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지만 환자 불편을 고려해 과징금으로 갈음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천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천500원입니다.

메르스 종식 1년만에 나온 늑장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점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징금은 병원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정해지는데, 20단계로 나뉜 매출 구간의 가장 상위 구간이 '90억원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부과할 수 있는 하루 최고 과징금은 53만 7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구조적으로 솜방망이 처분을 하도록 돼 있는 현행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제재 수위가 가볍다는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에 적용된 의료법 조항은 일반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 제재의 수준을 높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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