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운전 중 `포켓몬고`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벌점이…
입력 2017-02-01 16:34  | 수정 2017-02-02 16:38

강원지방경찰청은 증강현실(AR) 게임 '포켓몬 고'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용자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운전하거나 무리하게 포켓몬을 잡으려는 등 각종 사고와 범죄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운전 중 게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과 제11호의2 '영상표시장치 조작'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실제 경찰은 지난 28일 오후 3시께 태백의 한 주유소 앞에서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운전하는 3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이 차량을 정지시키고 확인한 결과 포켓몬 고 게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확인돼 범칙금과 벌금 처분은 받지 않았으나 형사입건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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