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무부, "中 공자학원 강사 비자 거부는 사드갈등과 무관"
입력 2017-02-01 16:20 

국내 22곳에 운영중인 중국 정부 직영 '공자(孔子)학원' 강사들에 대한 국내 비자 발급이 잠정 중단됐다. 다만 이는 주한미군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과는 무관하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다.
1일 법무부는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대학에서 제출한 고용계약서에 따라 발급받아온 E-2 비자의 연장과 신규 발급을 지난해 12월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공자학원은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한판(國家漢瓣)이 운영하는 중국문화 전파 기관이다. 중국 교육부가 직접 강사를 선발해 급여를 지급하며, 우리나라에는 2004년 11월 서울 양재동에 세계 최초로 설립됐다. 주로 국내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고 중국어 교육 등을 실시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자학원 강사들의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발급 기준과 맞지 않아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비자는 '직접고용 및 최저임금 150만원 이상 지급'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데, 이들 강사의 급여는 중국 정부가 지급하고 국내 대학에선 월 40만~50만원만 지급하는 실정이어서 기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해 8월께 이같은 사실을 발견해 원칙에 따른 업무 처리 차원에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의 '한한령(한류금지령)' 등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지난달 주한 중국대사관 담당자 면담과 공자학원 운영대학 간담회를 통해 개선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대학 측이 강사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E-2 허가를 다시 해주겠다는 방침이며 중국 공자학원 측도 이런 제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지난 5년여간 국내 한 수도권 대학의 공자학원에서 일해온 중국인 강사가 지난해 11월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다가 반려돼 지난달 중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생기자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 탓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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