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후 경유차 전기차로 바꾸면 2100만원 지원"
입력 2017-02-01 15:53 
전기차 충전을 시연하는 조경규 환경부장관

경기도민이 지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21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1일부터 도내 23개 시·군에서 19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급하고 노후 경유차 폐차를 조건으로 전기차를 사면 도에서 20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를 비롯한 23개 시·군이 선착순으로 총 664대를 모집하며 각각 구매보조금 1900만원을 지원한다. 차 한 대당 환경부가 1400만원, 시·군가 500만원을 분담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내 해당 시·군구에 거주 중인 한 18세 이상 시민, 법인, 기업체, 단체라면 누구나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측은 "도내 전 지역으로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400여대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전기차의 경우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왕고속화도로·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료를 3월 1일부터 받지 않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50%에서 100%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자체의 노후 경유차 단속이 확대되고 있어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금이 눈길을 끈다. 2012년 시작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올해부터 인천시 등록 차량까지 확대한다. 9월부터는 경기도 내 28개 시에 등록된 차량 전체로 확대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는 강변북로·올림픽대로를 비롯한 13개 주요 도로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2005년 이전에 등록된 2.5t 이상 차량 가운데 매연저감장치를 달지 않은 노후 경유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가 적발되면 첫 회엔 경고 조치를 받지만 두 번째부터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누적 시 과태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뛴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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