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정년퇴임 3월 13일까지 탄핵 결정 할까
입력 2017-02-01 14:53  | 수정 2017-02-01 15:12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사진=MBN

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퇴임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을 맡게 된 가운데, 탄핵심판의 결정 시기가 주목 받고 있습니다.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1일) 10회 변론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재판장 역할을 하여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소장의 자리가 공석일 경우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임명일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정년퇴임도 3월 13일이기에 8인 체제에 이은 7인 체제로 이행될 날도 두달 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향방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 입니다.

앞서 31일 퇴임식에서 박한철 전 헌재소장은 "후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를 고려하면 3월 13일 안에는 반드시 탄핵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라며 탄핵심판에 대핸 조속한 결정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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