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선불카드 분실 시 잔액 사용 가능"…카드사 책임 강화된다
입력 2017-02-01 14:41 

오는 3월부터 간단한 등록 절차만 거치면 무기명 선불(기프트)카드도 분실했을 경우에도 잔액을 사용할 수 있다. 또 발행금액의 60%만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카드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약관 일제정비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선물용으로 거래되는 기프트카드는 80% 이상이 무기명이다. 이런 탓에 해당 카드를 분실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기 어려워 카드사는 재발급이나 보상을 꺼리는 경향이 짙었다.
앞으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등록을 하면 무기명 선불카드도 신고시점의 잔액으로 해당 카드를 재발급받고 신고일에서 60일 전까지의 부정사용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표준약관 시행 이후 사용등록(신규·변경·갱신)된 기프트카드에 한해 적용된다.

환불 기준 또한 문턱을 낮췄다. 지금까지는 발행금액(충전액)의 80% 이상 사용해야 잔액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0%만 써도 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발행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 선불카드를 폐기한 상태에서 이전에 결제한 거래를 취소한 경우 영수증 등으로 고객 본인이 거래를 취소한 것이 확인되면 선불카드 실물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보상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카드사가 보상책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고객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위·변조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고객의 고의·중과실 사유도 감독법규에 명시했다.
지정 판매처가 아닌 곳에서 선불카드를 구입하면 카드사의 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약관 조항도 삭제했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에는 중도해지 수수료율을 리스계약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자동차리스 관련 수수료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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