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람 구해주고 얻어 맞고`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11건
입력 2017-02-01 13:36  | 수정 2017-02-02 13:38

지난해 11월 말 부산 기장군에서 술에 취한 30대 남성 정모 씨를 집에 데려다주던 119구급대원은 봉변을 당했다. 정씨가 가만히 있던 구급대원의 입을 이마로 들이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지난해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으로 구급활동을 방해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된 사람이 부산에서만 11명이다.
1일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이를 포함해 지난해 특별사법경찰이 소방 관련 범죄 80건을 수사해 16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건물 소방공사를 무등록 업체에 맡기거나 사업 등록을 위반한 50명이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또 위험물을 허가받지 않은 곳에 보관하거나 지정된 수량 이상을 저장한 업자 등 38명이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소방시설 개선 또는 보완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하지 않은 32명은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안전본부는 이와 함께 지난해 비상구 폐쇄, 고장 난 소화펌프 방치 등 질서 위반 행위 437건을 적발해 과태료 2억1900만원을 부과했다.
김성곤 부산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안전 5대악(소방활동 방해,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소방 부실공사, 불량 소방용품 판매,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해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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