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망나뇽·잠만보 팝니다" 포켓몬고, 이메일 거래했다간…
입력 2017-02-01 10:54 

위치기반(LBS) 증강현실(AR) 게임인 포켓몬고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관련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하기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1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희귀 포켓몬스터를 잡은 포켓몬고 아이디를 판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외에도 돈을 받고 대신 캐릭터를 육성시켜준다는 글, 게임 진행에 필요한 여러 아이템을 받아준다는 글 등도 게재되고 있다.
이같은 거래를 위해서는 구글 이메일 아이디와 암호 등의 정보를 상대방에게 넘겨줘야 한다. 포켓몬고의 사용자 정보가 구글 이메일과 연동해 저장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게 알려준 이메일이 평소 사용하던 이메일이라면 더 위험하다. 각종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메일을 대부분 필수적 입력하는데, 이메일은 비밀번호 찾기에 활용할 수 있어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 구글 이메일 아이디를 통해 스마트폰의 연락처, 사진 등이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게임 콘텐츠뿐만 아니라 구글 아이디와 연동된 모든 정보를 넘기는 셈이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관계자는 "대부분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들은 약관을 통해 아이디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른 사람의 이메일을 통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취득할 경우 침해·도용으로 간주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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