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법원, 에리카 김에 보호관찰 3년 선고
입력 2008-02-12 04:35  | 수정 2008-02-12 13:27
BBK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로스엔젤레스 소재 미 연방법원은 사문서위조와 허위세금 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에리카 김씨에 대해 보호관찰 3년에 6개월간 자택 연금, 사회봉사 250시간과 함께 1일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은행에서 허위 서류를 작성해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가 하면, 세금을 환급받기 위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됐으며, 연방 검찰에 유죄를 인정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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