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하이힐 거부` 여성 해고…영국 "성차별적 복장 규정 강요 안 돼"
입력 2017-01-26 17:12 

하이힐을 거부한 여성이 직장에서 해고돼 영국 사회에서 논란이 일자 의회와 시민단체가 직장 내 성차별적 복장 규정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헬렌 존스 영국 의회 청원위원회 위원장은 25일(현지시간) 청원위와 시민단체 '여성과 평등'이 공동작성한 '하이힐과 직장 드레스코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보고서는 "현실에선 법이 남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데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이 사안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회에 개정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법을 위반한 고용주에게 성차별적인 복장 규정을 강요당한 모든 직원에게 보상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 영국의 현행 평등법은 직장에서 차별적인 드레스 코드는 금지하고 있다.
영국 법에 따르면 회사가 복장 규정을 두고 사용자가 해고까지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성차별적인 규정을 둬선 안 된다. 청원을 낸 여성은 여성 차별을 주장했었다.

보고서는 지난 2015년 하이힐을 신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도 받지 못한 채 직장에서 쫓겨난 여성의 청원 글에서 시작됐다.
런던의 대형 컨설팅업체 빌딩에서 접수원으로 일하던 니콜라 쏘프는 5~10cm 높이의 하이힐을 신어야 한다는 복장 지침을 거부한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났다. 당시 그는 하이힐을 온종일 신으면 발 건강에 나쁘고 동료 남성들에게는 이와 같은 복장 규정이 없다고 항의했다.
쏘프에게 이같이 복장 지침을 내린 용역알선업체는 하이힐 외에도 화장 고치기, 손톱 매니큐어, 양말 두께, 머리 염색 등 세세하게 여성 노동자의 복장을 규정하고 있었다.
쏘프는 영국 의회 청원 홈페이지에 해당 드레스 코드는 여성 차별이라고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총 15만명이 서명에 동참해 힘을 실었다.
존스 청원위원장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 높은 하이힐을 신는 고통과 장기적인 건강 손상을 호소하거나 금발 염색과 노출이 심한 옷, 화장을 계속 다시 고칠 것을 요구받는 여성 수백명의 얘기를 들었다"며 "우리가 접수한 얘기들은 쏘프가 특이한 경험을 한 게 아니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줬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