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버스전용차로 불법차량 꼼짝 마"…2월1일부터 단속
입력 2017-01-26 14:42 
사진=연합뉴스
"버스전용차로 불법차량 꼼짝 마"…2월1일부터 단속



경기도 오산시는 2월 1일부터 시내버스에 불법주차 단속 카메라를 부착, 버스전용차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8번과 202번 시내버스 4대에 단속 카메라를 장착했으며, 위반 차량 촬영사진이 곧바로 오산 시청 서버로 자동 전송돼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단속은 버스가 운행하는 오전 5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연중 실시됩니다.

또 성과가 좋을 경우 마을버스까지 확대, 불법주차가 많은 왕복 2차선 마을 안길까지 단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무인단속 카메라와 인력에 의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해 왔으나, 하루에 수십 차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한 단속으로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버스 정시성 확보에 큰 도움이 돼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불법주차 차량은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 관계자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우선 버스탑재형 단속 카메라를 장착, 버스전용차로에 대해 운영한 뒤 점차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법주차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확보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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