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A씨(46)는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다. 최근 미소금융 대출을 받아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미소금융 대출 원리금을 꼬박꼬박 갚고 있지만 벌이가 시원치 않다. 매장 규모를 넓히고 싶지만 추가 대출은 어렵고 은행 적금금리도 낮아 고민이다.
A씨 같은 서민금융대출 성실상환자들은 앞으로 매월 10만원 한도로 많게는 연 이율 10%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미소드림적금'으로 재기를 모색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20선'을 소개했다. 미소드림적금은 적금 만기 때 3~4%대 적금 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연이율 10% 이상까지 올라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소년소녀 가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 15개 은행 영업점에서 연 이율 최고 6%의 '은행 저소득층 우대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저소득 취업자나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 본인 저축액의 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주는 '희망·내일 키움통장'을 통해 목돈 모으기에 나설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서민은 보험료가 일반 보험보다 많게는 8%가량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을 동부화재나 롯데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삼성화재 등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금융감독원은 소개했다. 이같은 서민전용 금융상품은 서민금융진흥원(전화번호 1397)이나 전국 은행 영업점에서 소개 받을 수 있다.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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