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자본시장에서 총 208건의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년(151건) 대비 37.7%가 늘어난 수치로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에 접수된 사건 중 총 172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했으며 이 중 104건(60%)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에 넘긴 사건들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미공개정보이용 혐의(39건)였다. 상장회사의 대주주와 경영진뿐 아니라 금융투자업자 임직원, 준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가 줄줄이 적발됐다. 사상 처음으로 2차 이상 정보 수령자가 과징금 제재를 받기도 했다.
다음으로 시세조종(34건), 부정거래(16건) 및 지분보고 위반(15건) 등 순으로 불공정거래가 많았다. 전업투자자들이 주가가 낮고 유통주식수가 적은 중소형주를 타겟으로 자금을 모아 조직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또 자기자본이 아닌 차입자금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차익을 보는 식의 무자본 인수합병(M&A) 부정거래도 다수 적발됐다.
금감원은 올해 ▲ 테마주 관련 시세조종·부정거래 ▲ 유사투자자문형태의 부정거래 ▲경영권 변동 관련 불공정거래 ▲공매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박은석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특히 정치테마주 특별조사반을 통해 정치테마주에 대해 적시성있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배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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