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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화재 보험금 9천500만원
입력 2008-02-11 10:30  | 수정 2008-02-11 10:30
어제(10일) 밤 발생한 화재로 국보 1호 숭례문이 전소됐지만 보험금은 9천 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화재로 전소된 숭례문은 민영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지방공제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숭례문은 문화재 관리법상 서울시에서 관리하는데, 서울시는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상태입니다.
연간 보험료는 8만 3천원, 최대 보상금액은 9천500만원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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