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서울구치소서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7-01-25 11:10  | 수정 2017-01-26 11: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특검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최순실씨(61)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최씨를 상대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특검팀의 영장 집행에 따라 최씨는 이날 오전 중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옮겨와 조사를 받게됐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 23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씨를 구속한 이후 지금까지 총 7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최씨는 첫 소환에만 응한 이후 '정신적 충격', '탄핵심판 출석', '형사재판 준비'을 비롯한 갖은 사유를 대며 출석을 6번 거부했다.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최씨 측은 일단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최씨가 체포영장 집행에는 협조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특검에서 강압적이지 않은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특검에 소환돼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과 관련해 "묵비권 행사는 최씨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것"이라며 "다른 변호인이 조사에 입회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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