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이대 특혜` 혐의만 적용한 까닭
입력 2017-01-25 10:47  | 수정 2017-01-26 11:38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6차례나 응하지 않은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가 마침내 특검 사무실로 불려 나올 전망이다.
특검팀은 25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특검팀은 최 씨의 재판 일정이 이틀 이상 비어 있는 26일 이후 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법원이 25일로 예정됐던 최 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 씨 조카 장시호 씨의 재판을 다음 달 10일로 연기함에 따라 집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특검팀은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로 학교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23일 최 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최 씨를 체포하면 최대 48시간까지 조사할 수 있다.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최 씨는 지난달 24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특검팀에 출석하게 된다.
특검팀은 최 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단 당장 소환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혐의가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고 영장 발부를 위한 소명이 상대적으로 쉬운 이대 특혜·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부터 수사한 뒤 추후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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