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상향조정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신혼가구는 이달말 이후 추가대출을 받는 경우에 한해 추가대출 부분만 상향된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신혼가구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임차보증금으로 쓸 돈을 저리에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본 대출금리는 연소득·대출금액에 따라 2.3~2.9%이다. 이번에 신혼가구 우대금리가 기존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조정되면서 금융비용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더 높은 우대금리 적용을 받게되면서 혼인관계증명서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신혼가구는 연 1.6~2.2% 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내 신혼가구 평균수준인 5400만원 규모의 전세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할 때 연간 이자비용(최고값 적용)은 종전 129만600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118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10만8000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기준 우대금리 적용 예상 신혼가구가 2만3437가구일 것으로 추정하고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혼이면서 동시에 월세 성실납부자인 세대주에게는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저 연 1.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적용 대상 월세 성실납부자란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자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로 12회차 이상 대출을 이용했고, 상환 후 2년 이내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다.
전세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절감도 용이해진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보증기관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보증방식과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택도시기금에 양도하는 채권양도 방식으로 나뉘는데 채권양도 방식이 보증료 부담이 없어 선호도가 높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국토부는 다음달부터 채권양도 방식 적용 범위를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입주자에게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공임대리츠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해 설립한 리츠(부동산투자신탁)를 말하다. 제도개선으로 앞으로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입주자가 4300만원(공공임대 입주자 평균대출액)을 대출받는 경우 연 7만원의 보증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정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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