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응급실을 찾은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의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A병원은 지난해 11월 유명 연예인 B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린 전공의 2명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병원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B씨 진료 기록부를 확인하고 이 사실을 유포해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B씨가 병원을 방문하자 지인들에게 'B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 왔다', '남자친구도 병원에 함께 온 것 같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는 곧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 유포됐고, B씨가 연예인 남자친구와 불화설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루머로 번졌다.
이에 B씨의 소속사는 "해당 병원에서 진료 받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자택에서 사고로 팔을 다쳐 치료 차원에서 병원을 방문한 것일 뿐 각종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전자 진료 기록부를 비롯하여 환자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해선 안 된다. 환자 본인이 이를 위반한 의료인을 고소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병원 측은 "B씨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환자 동의 없이 진료 사실을 외부에 알린 일은 개인 정보 유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전공의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징계 처분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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