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와 청원군이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돼 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청원군 관계자는 청주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안이 내년 2월 1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는 공문을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와 지가상승을 우려해 2003년 2월 청주·청원지역 등을 5년 기한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 거래시 이용 목적을 심사 받아야 하는 등의 엄격한 규제가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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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관계자는 청주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안이 내년 2월 1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는 공문을 최근 건설교통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투기와 지가상승을 우려해 2003년 2월 청주·청원지역 등을 5년 기한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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