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응급실에 연예인 왔어" 외부로 알린 의사들 중징계
입력 2017-01-23 10:52  | 수정 2017-01-23 13:35
【 앵커멘트 】
유명 연예인이 응급 치료를 받은 사실을 외부로 알린 의사들에게 해당 병원 측이 정직 등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또 다른 피해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심각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SNS상에 떠돌던 이른바 '연예인 지라시'입니다.

유명 연예인이 손목에 상처를 입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는 내용입니다.

이로 인해 해당 연예인은 구설에 휘말렸고, 결국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스스로 밝혀야만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이 병원 의사들.


환자가 응급실에 왔다는 사실을 지인에게 문자로 알리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고 이로 인해 억측이 난무하게 된 겁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징계 절차를 거쳐 해당 의사들에게 각각 정직 1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의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외부로 알려져서 인지하게 된 거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징계한 거고요."

현행 법상 의료인이 환자 정보를 외부로 알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현근택 / 변호사
- "의료법상으로도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는 처벌을 받게 돼 있고요. 특히 의료인들에게는 환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더 강합니다.」"

연예인은 물론, 일반인들 역시 개인 의료정보가 유출될 경우 원치않는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 jay8166@mbn.co.kr ]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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