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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 2.0% 이자 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접수 시작
입력 2017-01-23 10:50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 신청을 받는다.
서울시는 사회초년생(입사 5년이내), 취업준비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 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 접수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KB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KB국민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달 중 관련 금융상품을 출시하고 서울시는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자지원과 행정·제도적으로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000만원 이하(월 임대료 70만원 이하), 전용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의 입주 계약 체결 후 지원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서울시가 대출신청자들에게 이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이내(대출금액의 90%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담보)이며, 대출기간과 상환방법은 2년 만기 일시상환 (2년씩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이다.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를 상환해야 한다. 이차보전금리는 대출 금리의 연 2%다.
신청은 2월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청년 임차보증금을 검색하면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지원유형별 제출서류를 준비해 오는 17일까지 서울시 주택정책과에 방문 혹은 우편접수하면 된다. 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해 융자추천대상자를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통보하고 은행에서는 추천 대상자의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는 매년 4000명에게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행 과정에서 수요가 증가할 경우 융자 공급 물량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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