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뒤 콘크리트로 덮어 치밀하게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0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3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2년 9월 중순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A(당시36)씨의 원룸에서 '헤어지자'는 A씨의 말에 격분, 폭행해 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재판부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범행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밭에 사체를 은닉하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아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술집에서 알게 된 A씨와 2개월가량 동거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싸늘한 주검이 된 A씨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3일간 고민하던 이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인근 어머니 지인 소유의 밭에 암매장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동생(37)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수를 권하던 동생은 A씨의 끈질긴 설득에 마음을 돌리고 형을 도왔습니다.
이들은 범행 장소에서 2.2㎞ 떨어진 밭에 약 1m 깊이로 웅덩이를 판 뒤 통에 담긴 A씨 시신을 넣고, 발각되지 않게 준비해 간 시멘트를 개어 부었습니다.
이후 이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동거녀가 갑자기 사라졌다'며 되레 행방을 묻고 다니는 등 범행을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경찰은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 18일 오전 음성군 대소면의 농사를 짓지 않는 밭에서 A씨 것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을 발견하고 A씨를 추궁,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습니다.
이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사체 은닉)로 함께 구속기소 된 동생에 대해서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