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기춘·조윤선 운명 가를 성창호 부장판사는 누구
입력 2017-01-20 13:51  | 수정 2017-01-21 14:08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 실질심사)이 20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문은 성창호(45)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성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 출신으로 지난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로 근무 중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사퇴를 압박해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기각사유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같은해 7월 비자금 조성과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은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성 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및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성 판사는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을 발부해 유족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는 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하지만 성 판사는 지난해 9월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 사건에 연루된 김수천(58)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현직 판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은 재작년 1월 '명동 사채왕' 최 모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최민호 판사 사건' 이후 처음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또는 오는 21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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