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이재용 영장기각사유 `생활환경 고려`…특별한 의미없어"
입력 2017-01-20 13:50  | 수정 2017-01-21 14:08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피의자(이 부회장)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를 사유에 포함한 것은 관용적 표현일 뿐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0일 "주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다는 내용은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의 모든 피의자에 대한 기각 사유로 기재된다"며 "중요한 기각 사유도 아닐 뿐 아니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주거와 생활환경을 기재하는 이유는 법률상 구속 사유인 주거 부정 또는 도주 우려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은 법원의 실무 지침서 성격인 법원실무제요에서도 설명하는 내용으로, 통상적인 표현이라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앞서 일부 언론은 "법원이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사유에 언론에 밝힌 것과 달리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라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는 통상의 영장과 달리 이례적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한 사유와 실제 특검팀에 기재해 보내는 사유가 서로 다른 이유에 대해 "수사 내용과 향후 수사 과정에 관한 언급이 구체적으로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 보안에 문제가 있고 향후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각 사유를 모두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수사에 대해 도움을 주려는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나 특검에 기재해서 보내는 (영장 청구) 기각 사유는 법률적이고 전문적인 용어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며 "이를 언론에 알릴 때는 일반적으로 간결한 용어로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다듬는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박소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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