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행학습금지 위반 대학에 감점 확대
입력 2017-01-20 11:32 

대입 논술시험 등 대학별고사를 교과서 밖에서 내 선행학습을 유발시키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시 감점을 확대한다. 선행학습금지 위반대학에 오히려 돈을 몰아주는 등 교육부의 정책이 자가당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데 따른 조치다.
20일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시안)을 발표하며 내달초 사업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의 선행학습금지 위반 또는 특기자전형 확대 대학에 대한 감점이 현재의 최대 마이너스 6점에서 마이너스 10점으로 늘어난다. 또한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을 계기로 체육특기자 선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고교교육과정의 충실한 이수 강조 등을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2014년부터 시작된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은 논술 등 대학의 입학전형이 고교교육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해 바람직한 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선정·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 늘어난 544억원이 책정됐다.
3개년(2014~2016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명단과 지원 금액에 따르면 재작년 대학 전형(논술)에서 선행학습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 12곳 중 8곳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이다. 교육부는 연세대 등 8개 대학(경희대·건국대·가톨릭대·경북대·성균관대·서강대·부산대)에 3년간 203억1000만원을 지원했다. 즉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을 줄여주는 대학이 아닌 부담을 늘린 대학에 지원금을 몰아준 셈이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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