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장 기각 탄핵심판에 영향 줄까…전문가들 “영향 없다”
입력 2017-01-20 09:53  | 수정 2017-01-20 13:18
【 앵커멘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19일) 기각됐는데,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줄까요?
전문가들은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우종환 기자입니다.


【 기자 】
시민들의 관심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쏠렸습니다.

일각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부분,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 인터뷰(☎) : 홍완식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된) 중대한 사안에 뇌물죄 말고도 많이 있기 때문에 탄핵 사건에 영향 주는 건 아주 미미할 것이다."

또한, 탄핵심판은 탄핵 소추 사유만을 따지기 때문에 영장 기각이 직접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설명합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전 헌법연구관)
- "대통령이 권한 남용해 법률 위반했느냐 이러한 위반 행위가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행위냐 아니냐를 따지게 됩니다."

영장이 기각된 것일 뿐 유죄냐 무죄나갸 갈린 것이 아니라는 점도 거론됩니다.

「서울 지역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무죄이거나 증거가 없다는 게 아니라 법리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며 의미 확장을 경계했습니다.」

난관에 부딪힌 뇌물죄 수사와 달리 탄핵심판은 순조롭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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