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잠실 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 심의안이 통과됐다. 서초구에서는 반포현대아파트의 변경안이 조건부 가결됐다.
서울시는 18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서 잠실아파트지구 4주구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을 조건부·수정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재는 10층 높이에 59∼148㎡ 1507가구의 진주아파트는 최고 35층 이하, 임대주택 317가구를 포함해 총 2870가구로 재건축된다.
도계위 심의를 통해 법적 상한 용적률은 299.90% 이하로 높였으며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조경시설을 설치하고 올림픽공원과 올림픽로 주변의 동 배리 폭을 좁게 해 개방감을 확보하도록 했다.
진주아파트 건너편 단지인 잠실 미성·크로바아파트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도 조건부로 가결됐다.
미성아파트와 크로바아파트를 묶어서 개발하는 이 단지는 35층 이하, 소형 임대 188가구를 포함한 1878가구로 재건축된다.
법적 상한용적률은 299.76% 이하로 상향됐다. 아파트 출입구를 진주아파트와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고 공원·출입구 인근에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한편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 개발기본계획 변경안도 조건부 가결, 현재 10층, 80가구 규모인 이 단지는 20층 이상, 107가구(임대 16가구)로 재건축된다.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은 299.98%를 적용받았고, 건폐율과 녹지확보비율도 완화됐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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