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용 영장 기각에…정청래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입력 2017-01-19 16:01 
이재용 영장 기각 정청래/사진=정청래 전 의원 SNS 캡처
이재용 영장 기각에…정청래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19일 자신의 SNS에 '조의연 판사에게 양심을 묻는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3만 4000원짜리 밥 사면 김영란법 위반인데 340억짜리 뇌물주면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것인가?"이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16억 지원받은 장시호는 구속이고 그 돈을 준 삼성은 불구속인가? 롯데 신동빈과 삼성 이재용의 법 앞의 재벌봐주기평등 짜맞췄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정 전 의원은 '이재용 기각은 헌법위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헌법 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는다. 2400원 횡령은 해고 사유가 정당하고 340억 뇌물공여는 다툼의 소지가 커 구속은 안된다는 사법부. 법원도 헌법 아래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하기가 왜 이렇게 힘들까?"라며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로 국민들 심장이 터져나가는데 이재용까지 국민들 속 뒤집어 놓는다. 특검은 영장재청구로 응수하라"고 덧붙였씁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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