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계 없이 다음달 초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부회장 영장이 기각된 상태에서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은 그대로 진행되나'라는 질문에 "특별히 변동된 사정이 없다. 일정상 2월 초에는 반드시 해야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수사 일정상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새벽 이 부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이러한 일정에 변동에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대면조사를 계획대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없이 이 부회장의 영장을 청구한 게 무리라는 얘기도 있다'는 지적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실제 성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2월 초'라는 시점은 수사팀 내부의 입장을 밝힌 것이며 정확한 시기는 상황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만간 일정에 문제없도록 사전 조율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비선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갈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공여, 97억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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