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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유승준 측 “법원에 진술 영상 자료 제출”
입력 2017-01-19 11:36 
[MBN스타 이다원 기자] 병역기피의혹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진술이 담긴 영상 자료를 재판부에 재출했다.

1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로스앤젤러스 총영사 상대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 항소심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그의 진술이 담긴 영상 자료를 제출했다.



유승준 측은 입국금지가 이뤄지면 그 부분에 대해 당사자가 다툴 수 있는 부분이 불가능하다”며 유승준이 국내에 들어올 수 없으니 진술을 할 수 없지 않으냐. 그래서 멀티미디어로 제출했다. 사정을 참작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론기일이 끝난 뒤 유승준 측은 MBN스타에 본건에 대해 유승준의 진술이 담긴 영상이다. 입국 금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고, 그는 현재까지 15년간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유승준은 지난해 로스앤젤러스 총영사관에 제출한 ‘F-4 비자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고, 그는 즉각 항소했다.

이에 대해 총영사관 측은 시간이 지났더라도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 다시 판단한다면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상당성을 흔들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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