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 "법원의 영장 기각은 매우 유감"
입력 2017-01-19 10:38  | 수정 2017-01-20 11:08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9일 새벽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원대 뇌물 공여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청탁 소명 정도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자 박 특검 주재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4명의 특검보와 윤석열 수사팀장 등과 함께 향후 삼성 특혜 수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지속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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