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반입 물량이 제한되는 북한산 농수산물 품목에 호박이 추가됐습니다.
통일부는 국내 생산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는 2008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중 연간 반입량 한도 품목에 호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반입 제한 품목은 꽃게와 오징어,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을 포함해 20개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호박의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어 반입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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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내 생산량과 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는 2008년도 북한산 농수산물 중 연간 반입량 한도 품목에 호박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반입 제한 품목은 꽃게와 오징어, 당면, 고추장, 표고버섯을 포함해 20개로 늘어났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호박의 경우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우려가 있어 반입량 제한이 필요하다는 농림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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