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통령 측 "안종범 수첩 증거 취소해달라" 이의신청
입력 2017-01-19 06:50  | 수정 2017-01-19 07:15
【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 일부와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바 있죠.
하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한 증거채택을 취소해달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그제(17일)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내용이 담긴 검찰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자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그제)
-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건(증거채택)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이의신청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수첩을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며 어제(18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가운데 11권은 법을 어기고 확보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채택을 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위법한 증거 수집이란 어떤 의미일까?

논란이 되고 있는 11권의 수첩들은 검찰이 안 전 수석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게 아니라, 보좌관을 압수수색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안 전 수석의 범죄 행위를 입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미 증거 채택 기준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대통령 측의 이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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