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에 연루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할 때 기존보다 최대 2배에 달하는 감점을 받게 된다.
18일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재정지원사업 선정 평가할 때 대학이 받은 감사,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감점폭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학(기관)단위 사업에 지원할 때 부정·비리로 총장이나 이사장이 파면·해임된 대학(유형Ⅰ)은 총점의 '4% 초과∼8% 이하' 감점받는다. 기존엔 총점의 '2% 초과∼5% 이하'였다.
또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된 경우(유형Ⅱ) 감점 수준이 총점의 '0.5%초과∼2%이하'에서 '1% 초과∼4% 이하'로 확대된다. 주요 보직자 이상이 강등·정직되거나 고발, 수사의뢰가 있는 경우(유형Ⅲ)도 감점폭이 총점의 '0.5% 이내'에서 '1% 이내'로 커진다.
사업단(팀) 단위 사업에선 유형Ⅰ만 감점이 '1% 초과 2% 이하'에서 '1% 초과 3% 이하'로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입시·학사 부정비리의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엔 사업 수혜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유라씨 입학·학사특혜 논란에 휩싸인 이화여대는 총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간부들의 조직적 개입 의혹도 나오고 있어 수혜 제한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혜 제한은 사업비 삭감은 물론 재정지원사업과 직접 연계되는 중대한 비리의 경우 사업별로 협약을 해지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는 등 엄중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 사업과 직접 관련은 없으나 총장, 이사장 또는 주요 보직자가 연루된 조직적 비리의 경우 이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재정지원 받는 대학의 대표 인사가 부정·비리로 기소됐어도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업 차질을 막는 차원에서 대학 단위 30%·사업단 단위 10%만 집행정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지급정지한 사업비를 삭감하고 환수할 방침이다.
만일 같은 대학 구성원에 대해 감사처분에서 지적된 부정비리 행위와 형사판결로 확정된 범죄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수혜 제한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
[정슬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