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라인 통해 만나 주택가 오피스텔 성매매…현행범 2명 체포
입력 2017-01-18 11:20 
사진=연합뉴스
온라인 통해 만나 주택가 오피스텔 성매매…현행범 2명 체포



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전날 오후 8시께 흥덕구 주택가 오피스텔서 현금 13만∼15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문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는 성매수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이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를 확인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이트는 성매매 여성 사진과 요금, 전화번호, 영업시간 정보를 올려 손님을 모집했습니다.

성매매는 건물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만이 출입할 수 있는 오피스텔에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성매매를 한 A(23)씨 등 여성 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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