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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협 “이사회 결과, 선수권익 약화된 부분은 유감”
입력 2017-01-18 10:17  | 수정 2017-01-18 10:20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진수 기자]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는 17일 발표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이사회 결과에 대해 그 동안 선수협이 주장해왔던 내용들이 일부 수용되는 등 개선내용들이 있는 반면 선수권익을 새로 제약할 가능성이 있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개정내용도 있어 아쉽게 평가한다”고 18일 밝혔다.
선수협은 퓨처스리그 혹서기 경기시작 시간 조정과 국가대표 소집일을 자유계약선수(FA) 취득일수로 보상하는 부분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나타냈으나 임의탈퇴 철회금지규정과 연봉감액규정 연봉기준을 2억에서 3억으로 올린 부분에 대해선 아쉬운 목소리를 냈다.
선수협은 임의탈퇴 철회금지규정은 구단이 선수에 대한 제재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강압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선수의 진정한 의사표시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번복여지를 없앴다는 점에서 선수권익을 약화시킨 내용이라고 평가한다”며 연봉감액규정의 경우 2004년부터 적용된 감액규정의 대상선수가 당시 보다 훨씬 늘어났고 감액율이나 범위에 대해서 전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했다.
KBO 이사회는 하루 전날인 17일 이사회를 통해 제73조(연봉의 증액 및 감액)에 연봉 3억원 이상인 선수가 부상 등으로 현역선수에서 말소된 후 치료나 재활을 마치고 최초로 퓨처스리그에 등록한 후 소속구단이 10경기를 실시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규정을 15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감액하는 것으로 변경 제95조(선수계약의 양도신청)에 정규시즌 중 성적이 동일한 복수의 구단이 웨이버에 의한 양수를 신청할 경우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선수협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봉감액규정을 무효로 판단한 이상 하루 빨리 폐지되어야 하는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봉감액규정 개정내용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유해행위에 관련된 선수에게 총재가 직권으로 참가활동정지 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도 권한의 발동요건이나 집행절차 또한 이의제기, 보상에 대한 부분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선수들의 권익침해가 우려된다”고 걱정의 목소리를 냈다.
이사회는 제151조(품위손상 행위) 3호 경기외적인 품위손상행위에 대해선 기존 기타 인종차별, 성폭력 외에 음주운전, 도박, 도핑을 추가했고 제152조(유해행위의 신고) 제5항을 신설해 총재가 부정행위 및 품위손상 행위를 인지한 경우 또는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즉시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선수협은 무죄추정원칙이나 사실관계의 확인절차를 고려하여 최소한 1심 판결 또는 약식명령의 확정, 선수본인의 사실 확인 등이 이루어진 경우 참가활동정지조치가 발동되어야 하는 것으로 규약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행위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하며 참가활동정지 기간에도 유죄가 확정되지 않으면 해당선수에게 연봉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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