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9)씨 등 성매수 남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 2명은 전날 오후 8시께 흥덕구 주택가 오피스텔서 현금 13∼15만원을 주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택가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피스텔 문앞에서 기다리다 문을 열고 나오는 성매수 남성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 등은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정보 공유 사이트에서 성매매 여성의 연락처를 확인해 성매매 시간과 장소를 예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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