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증인들의 법정 진술 없어도 검찰 조서 증거로 채택할 것"
입력 2017-01-17 19:30  | 수정 2017-01-17 21:14
【 앵커멘트 】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오늘(17일) 중요한 기준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말한 '조서' 대부분을 증거로 인정하겠다는 건데, 어떤 의미일까요.
노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찰에서 한 말들을 증거로 삼을 수 있을까?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가 입회해 작성된 검찰 조서 대부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종범 전 수석,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 46명의 진술이 대거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직접 법정에서 말한 내용만을 증거로 쓸 수 있지만, 이번엔 예외를 둬 검찰 조서도 믿겠다는 겁니다.


다만,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조서 상당 부분은 강압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와 대통령 측 모두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이 탄핵심판 절차가 조금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 인터뷰 : 이중환 / 대통령 측 변호인
- "저희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주장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두 사람의 검찰 진술로 증언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이번 결론으로 탄핵심판을 속전속결로 끝내겠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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