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불구속 기소
입력 2017-01-17 18:10  | 수정 2017-01-18 18:38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이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을 배임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17일 송 전 주필이 1억여원의 돈을 받고 대우조선해양 측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줬다고 보고 기소했다고 밝혔다.
송 전 주필은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추진하는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칼럼을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08년 4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대우조선의 대기업 매각 대안으로 '국민주 공모 방식 매각'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고마움을 느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에게 고가의 시계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1년 9월에 남 전 사장,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와 함께 유럽 출장을 다녀온 후 대우조선 측에 우호적인 사설과 칼럼을 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사장 시절부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온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연임 로비 대가로 2012∼2015년 17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 전 주필은 2015년 2월에 안종범 전 경제수석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고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했다. 그 대가로 송 전 주필의 처조카는 심사기준 미달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에 취직했다.
송 전 주필은 또 2007년부터 2015년 사이에 박씨가 운영하는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주필은 뉴스커뮤니케이션즈가 고객들에게 홍보차 제공하는 추천인 명단에 자신의 실명과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 박씨를 대우조선해양에 추천하거나 박씨 고객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기도 했다.
[디지털뉴스국 배동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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