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넥스 원년기업 스탠다드펌, 청산 절차
입력 2017-01-17 17:35 
2013년 7월 문을 연 코넥스시장의 원년 기업인 중견 금속업체 스탠다드펌이 매각에 실패해 사실상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지난 13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을 수행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면서 스탠다드펌에 회생폐지명령을 내렸다. 회생폐지명령은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기업이 사실상 재기 가능성이 없는 경우 문을 닫도록 하는 일종의 '법적 사망선고'다. 이에 따라 스탠다드펌은 법인을 청산하고 잔여 재산을 매각해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등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에 앞서 스탠다드펌은 지난해 말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위해 매각을 추진했지만 인수자를 찾지 못해 올 초 매각이 무산된 바 있다.
한편 2008년 설립된 스탠다드펌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알루미늄 가공업체다.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 상장을 추진해 2013년 7월 1일 코넥스시장 개설과 함께 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업황 부진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뒤 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아 2015년 4월 30일 코넥스시장에서 퇴출됐다. 이후 같은 해 8월 25일에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2015년 말 기준 자산 145억원, 부채는 356억원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였고 같은 해 매출액은 130억원, 영업손실은 82억원을 기록했다.
[유태양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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