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 구조조정펀드`로 M&A 활성화
입력 2017-01-17 17:30  | 수정 2017-01-17 20:05
금융당국이 부실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별도의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구성하고 엄정한 신용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구조조정 시스템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실물경제지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하반기에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조성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에 대한 자금 공급에 나선다. 민간 자금이 진출하기 어려운 기업회생형 구조조정채권 시장에서 일종의 모험투자를 수행하는 게 새로운 펀드의 취지다. 자금력이 풍부한 독립적인 운용사가 모(母)펀드(펀드오브펀드)를 운용하고 특정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구조조정 전문 자(子)펀드가 되는 일종의 모자펀드 방식이다.
기업 구조조정 펀드를 신설함으로써 선도적 모험투자를 통해 민간 구조조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게 금융위 복안이다.
현재는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이 최대주주인 구조조정해 기업의 지분을 민간 자본이 인수하면서 신규 자금을 공급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데 기대 수익률과 투자 회수 기간을 점칠 수 없기 때문에 민간 구조조정 시장이 활성화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신용위험평가 체계도 주관적인 요소를 대거 배제한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 체계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주관으로 채권은행들은 매년 기업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으로 기업을 분류하고 C등급과 D등급에는 각각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공동관리)과 법정관리(통합도산법에 따른 기업회생절차)를 권고한다. 신용위험평가 모델이 개선되면 C 등급 또는 D등급 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수준의 경영 정상화가 이뤄진 구조조정 기업에 대한 시장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 별도의 구조조정채권 독립 평가기관도 올해 상반기 중 선보인다. 독립적 평가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채권가치를 평가하고 채권은행이 이 공정가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매각을 지연하면 해당 채권에 대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이 밖에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단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합치는 프리패키지드플랜(pre-packaged plan)을 올해 6월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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