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6차변론, 증거 채택 여부 결정…최순실 신문조서 채택 안 돼
입력 2017-01-17 17:26 
탄핵심판 6차변론 /사진=연합뉴스
탄핵심판 6차변론, 증거 채택 여부 결정…최순실 신문조서 채택 안 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제출·신청된 2천300여개의 방대한 서류증거를 수백개 덜어내 핵심 쟁점 위주로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17일 오후 2시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어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 등 2천300여개 서류증거를 대상으로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했지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최씨의 조서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 진술한 임의성(任意性)을 인정할 수 없다고 최씨 측이 주장한 탓에 배제됐습니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따라 진술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물증으로 꼽혔던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의 경우 본인이 검찰 조사나 헌재 증인신문 과정에서 직접 확인하고 인정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됐습니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검찰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전문증거(傳聞證據·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며 "다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 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진술자가 법정에서 한 진술만 증거로 채택한다'는 전문증거 배제원칙을 적용했지만, 적법한 절차 안에서 이뤄진 검찰 진술조서는 증거로 쓴다는 설명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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