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의 김기춘 조윤선 소환, 대통령 지시 여부 집중 추궁
입력 2017-01-17 17:02 

박영수 특별검사(65·사법연수원 10기)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의 핵심 피의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고등고시 12회)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23기)을 17일 오전 소환해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53·22기)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근혜 대통령(65)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정황과 물증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이후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일정도 밝혔다. 이 대변인은 "늦어도 다음달 초순까지는대통령 대면조사가 돼야한다"며 "강제로 대면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대통령께서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만큼 (조사에) 응할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블랙리스트 작성·관리를 지시한 '총 지휘자'로 지목받고 있다. 그는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구속)에게 "이념 편향적이거나 정치색이 짙은 예술가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차단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도 당했다.

조 장관 역시 2014년 6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대통령 정무수석으로 일하며 명단 작성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특검에서 피의자로 조사받는 첫 현직장관이다.
이날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해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원장도 피의자로 소환조사했다. 그는 최순실 씨의 단골 성형외과 원장으로 최씨의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대리 처방을 해줬다는 혐의(의료법 위반)를 받고 있다. 그는 자문의가 아니면서도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대통령을 진료한 일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 여러차례 진료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법원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62)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전 학장은 정유라 씨(21)가 2014년 9~10월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을 통과하고 다음해 수업 출석과 과제 제출을 부실하게 하고도 학점을 따는 등 특혜를 누리도록 한 데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다. 그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됐다.
[강계만 기자 /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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