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미르·K스포츠재단 해체 돌입…문체부, 설립허가 직권취소 검토
입력 2017-01-17 16:55 

국정농단의 상징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해체 수순에 돌입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특검에 의해 관련 기소가 이뤄지면 법원 판단 전이라도 두 재단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스스로 해산 결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게 안될 경우 문체부가 설립 하자를 이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소 후 재판 절차에 돌입할 경우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만 그 전에 설립허가를 취소할 법적인 근거를 가능하면 빨리 찾겠다는 것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의 재산 형성 과정이 뇌물이나 공무원들의 직권 남용에 따른 강제적 헌금일 경우 그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충분히 취소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 원을 출연받았으며, 최 씨의 각종 비리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매달 억대의 운영비를 지출하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경련 관계자는 "두 재단이 해체될 경우 기업들이 낸 774억원 등은 모두 국고에 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상 재단이 해산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동일한 목적의 다른 재단으로 이관이 가능지만 이들 재단의 경우는 이사회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결국 국고에 귀속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구속 여부가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결정된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은 19일 새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51) 심리로 열린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박영수 특별검사(65)팀과 삼성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으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고,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를 지원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반면 삼성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많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향휘 기자 / 정욱 기자 /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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