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헌재 "태블릿PC는 증거채택 안한다"…이유는?
입력 2017-01-17 16:25 
헌재 태블릿/사진=연합뉴스
헌재 "태블릿PC는 증거채택 안한다"…이유는?


헌법재판소가 오늘(1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서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 목록은 증거채택 안한다"고 밝혀 그 경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태블릿PC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결정적 문서 등의 증거가 있는터라 헌재가 탄핵심판을 내리는 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또 검찰은 수사 결과 태블릿PC는 최순실(61·수감 중)씨가 사용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측이 여전히 태블릿PC의 출처를 의문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론사의 취득 경위 또한 불법이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며 문제시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만약 국정 문건이 오간 흔적이 발견되더라도 최씨가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무근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입니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논란 거리'가 될 것은 빼고 가겠다는 의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검찰이 태블릿PC와 더불어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또한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밝혔습니다.

주심인 강원일 재판관은 최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변호인의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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