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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설 대비 불법광고물 특별정비…형사고발 등 단속 수위↑
입력 2017-01-17 16:16 

광주광역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과 귀성객들에게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8일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실시하는 이번 정비에는 자치구와 경찰청, 광고협회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5개반 150여명이 참여해 시내 주요 도로변과 역, 터미널, 전통시장 등 취약지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특히 이번에는 그동안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는 아파트 분양 홍보 등 게릴라성 불법현수막과 교통신호동 주변 불법스티커, 도로교통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훼손·이용해 불법현수막을 거는 행위 등 불법광고물을 집중 정비대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 시청에서 열린 자치구와 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여한 관련 대책회의에서 반복적인 철거만으로는 근본적 근절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자치구에 고질적인 불법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기존의 소극적 행정 행위에서 벗어나 형사고발 등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또 불법 분양홍보를 묵인하는 건설회사에게는 건축 허가·승인 부서 등과 연계해 관허사업 제한과 전화번호 정지 등을 단속 수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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