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국 전체 세대 10곳중 1곳 건보료 장기체납
입력 2017-01-17 16:08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내지 않은 장기체납자가 매해 200만 세대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세대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절반이 넘는 60%는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저소득 '생계형 체납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아름다운재단은 시민건강증진연구소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한 '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자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결과 매해 200만 세대 이상이 최소 6개월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밝혔다. 2013년 226만 8193세대로 최고점을 찍은 뒤 2년 연속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장기체납자는 200만 세대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 가장 최근인 2011년 장기체납인구를 150만으로 집계한 것과 차이가 있다. 재단 관계자는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 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과 재산이 적어 월 5만원 이하의 보험료만 내면 되는 '생계형 체납자'가 200만 명 중 절반 이상(2015년 기준)를 차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만 24세 이하의 장기체납자도 5만 명에 육박했다. 재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보험급여 제한으로 병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장 압류로 금융 이용이 제한되기도 한다"고 했다.

10세 미만의 장기체납자도 500여 명(2015년 기준)이다. 이는 "이는 미성년자가 부모의 체납을 연대납부해야 하는 법제도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미성년자의 건보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했으나 소득이 있거나 미성년자 단독세대인 경우 면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연구진은 조사 및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성년자, 청년·임산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 대한 건보료 납부의무 면제 △장기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 규정 폐지 △통장 압류 요건 준수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확대 △보험료 감면 적용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연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